법인의 권리능력 (2)
대법원 ᅠ1987. 10. 13. ᅠ선고ᅠ86다카1522 ᅠ판결
판시사항
회사의 권리능력에 있어서 목적범위내의 행위의 의미와 판단기준
결정요지
회사도 법인인 이상 그 권리능력이 정관으로 정한 목적에 의하여 제한됨은 당연하나 정관에 명 시된 목적 자체에는 포함되지 않는 행위라 할지라도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는 회사의 목적범위내 의 행위라 할 것이고 그 목적수행에 필요한 행위인가의 여부는 문제된 행위가 정관기재의 목적에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던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 추어 추상적으로 판단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