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의 대리권의 범위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83 판결
판시사항
[1]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이 상법 773조(현행 상법 제749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장 의 권한에 포함되는지 여부 [2] 선박소유자는 상법 789조(현행 상법 제796조) 2항 1호 소정 사고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운 송계약 당사자 간의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 책임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현행 상법 제795조) 2항 면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와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상법 787조 (현행 상법 제794조) 소정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법 773조 1항 소정 선적항외에서의 선 장의 항해에 필요한 재판 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 위를 할 권한 가운데에는 개품운송계약에 관한 권한도 포함되고 운송도중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화 물의 피해변상책임에 관한 특약도 운송계약내용의 일부라 할 것이다. [2] 상법 789조 2항 1호 소정의 사고에 의한 손해라도 운송계약 당사자 간의 운송도중의 사고 발생으로 인한 화물의 피해변상책임 에 관한 특약에 의하여 상법 788조 2항 소정 선박소유자의 면 책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고 약 2개월의 경험밖에 없는 항해사는 안전항해 능력이 부족하므로 그의 항해상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선박소유자는 상법 787조 소정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