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사의 법적 지위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도3302 판결
판시사항
[1] 강제도선사가 좌초 사고에 관하여 해도를 믿고 항행하였다는 사유로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 [2] 강제도선구에서의 선장의 주의의무
결정요지
[1] 도선사는 법률에 의하여 상당히 고도의 주의의무가 부과되어, 해도에 표시된 장애물 뿐 아니 라 해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고 외관상 쉽게 발견되지 않는 위험물을 포함하여 지방수역에 관한 지 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활용할 의무가 있고 더욱이 강제도선사는 전문지식이 있다고 판단 하여 선임된 자이기 때문에 선박이 임의로 승선시킨 도선사보다 고도의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강제도선사인 피고인이 선택한 항로로 운항 중이던 유조선의 수중암초 충돌 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양오염방지법위반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 해도를 믿고 항행을 하였 다 하여 면책될 수 없다. [2] 선장이 강제도선구에서의 도선사의 조선지휘사항에 일일이 간섭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도선 사의 운항로 선택 등 조선지휘상황이 통상의 예에서 벗어난 위험한 것임을 알았음에도 조기에 이 를 시정토록 촉구하여 안전한 운항로 선택 및 안전운항조치를 취하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은 잘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