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규정의 법적 성질 및 당사자의 약정으로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5. 11. 17. 선고 2013다61343 판결
판시사항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상법 제769조 본 문에서 정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의 효력
결정요지
상법 제769조 본문은 그 규정 형식과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에 비추어 임의규정으로 보아야 하 므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 그리고 상법 제799조 제1항에 의하면 해상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특약은 상법 제794 조부터 제798조까지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 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경우가 아닌 한 유 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