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의 종료 후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이 책임제한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4. 5. 9. 자 2014마223 결정
판시사항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상법 제769조 제1호에서 정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769조 제1호는 선박소유자가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같은 법 제770조에 따른 금액의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채권의 하나로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74조 제1호는 용선자 등도 위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 대상을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관한 채권으로 한정하고 있는 것은 1976년 해사채권에 대한 책임제한조약 (Convention on Limitation of Liability for Maritime Claims) 제2조 제1항 (a)호의 ‘ occurring in direct connection with the operation of the ship’을 수용한 것으로서, 선박소유자 책임제한제도의 목적, 연혁 및 취지 등을 종합하면, 선박의 운항이 종료된 후에 발생한 선박소유자의 단순한 채무 불이행은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