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 한채권과 주관적 사유를 이유로 한 책임제한 배제사유
대법원 1995. 6. 5. 자 95마325 결정
판시사항
[1]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 선박충돌의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 [2]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 소유자 또는 용선자의 책임제 한을 배제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선박충돌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상법 제746조 제1호가 규정하는 “선박의 운항에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그 선박 이외의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관한 채권"에 해 당하고, 그러한 채권은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라 하여도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책 임을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746조 본문의 해석상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 [2] 상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책임제한 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책임제한의 주체가 선박소유자 인 경우에는 선박소유자 본인의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 위 또는 부작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선장 등과 같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선박소유자가 상법 제746조 본문에 의하여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 고는 할 수 없으며, 상법 제750조 제1항 제 1호에 의하여 용선자가 책임제한의 주체인 경우에도 용선자 자신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피용자에게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제한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