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적 사유로 인한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의 요소로서 선박소유자 「자신」의 의미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27082 판결
판시사항
해상운송인이 법인인 경우,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797조 제1항 단서의 ‘운송인 자신’의 범위
결정요지
해상운송인의 책임제한의 배제에 관한 상법 제 797조 제1항의 문언 및 입법 연혁에 비추어, 단서 에서 말하는 ‘운송인 자신’은 운송인 본인을 말하고 운송인의 피용자나 대리인 등의 이행보조자를 포함하지 않지만, 법인 운송인의 경우에 그 대표기관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만을 법인의 고의 또는 무모한 행위로 한정한다면 법인의 규모가 클수록 운송에 관한 실질적 권한이 하부의 기관으 로 이양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위 단서조항의 배제사유가 사실상 사문화되고 당해 법인이 책임제 한의 이익을 부당하게 향유할 염려가 있다. 따라서 법인의 대표기관뿐만 아니라 적어도 법인의 내 부적 업무분장에 따라 당해 법인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특정 부분에 관하여 대표기관에 갈음하 여 사실상 회사의 의사결정 등 모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은 그가 이사회의 구성원 또는 임원이 아니더라도 그의 행위를 운송인인 회사 자신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