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배제사유로서의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대법원 2012. 4. 17. 자 2010마222 결정
판시사항
[1] 구 상법 제746조에서 선박소유자 책임 제한 배제사유로 정한 ‘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 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미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갑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받은 을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의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갑 회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을 위 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구 상법(2007. 8. 3. 법률 제8581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6조 단서가 선박소유자 책임 제한이 배제되는 사유로 정한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 위’란 손해발생의 개연성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무시하거나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 다고 판단하였지만 판단 자체가 무모한 경우를 의미하므로, 단지 선박소유자 등의 과실이 무겁다는 정도만으로는 무모한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 [2] 허베이 스피리트호 유류오염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 등이 예인선과 부선을 임차하였던 갑 주식회사에 관한 책임제한절차개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선박들의 운항을 포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갑 회사로부터 선박 관리를 위탁 받은 을 주식회사 또는 위 선박들의 선장, 선두가 갑 회사의 대표기관에 갈음하여 예인선단의 관 리·운항에 관하여 회사의 의사결정 등 권한을 행사하는 대표기관에 준하는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을 회사의 대표기관 행위나 위 선장, 선두 행위를 기준으로 해상사고 당시 갑 회
사가 무모한 행위를 하였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또한 갑 회사가 항행에 필요한 충분한 안전조치 등을 강구했는지에 관하여 의문을 가지게 하는 사정이 있었더라도 제반 사정에 비추어 책임제한절 차개시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책임제한 배제사유의 부존재에 대해서 소명이 되었다 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