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권리능력 (3)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1다250735 판결
판시사항
법인이 인격권을 가지는지 여부 및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판단기준
결정요지
[1] 법인 제도의 목적과 사회적 기능에 비추어 볼 때 법인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권의 한 내용인 사회적 신용이나 명예 등의 주체가 될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헌가2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제751조 제1항은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 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제764조는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 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 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여기에서 ‘명예’ 란 사람의 품성, 덕행, 명성, 신용 등 세상으로부터 받는 객관적인 평가를 말하고 법인의 경우 그 사 회적 명성, 신용을 가리키며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은 그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대법 원 1988. 6. 14. 선고 87다카1450 판결 참조). [2]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 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므 로(제34조),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법인의 사회적 명성, 신용을 훼손하여 법 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된 경우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2696 판결 등 참조). 이는 결국 법인의 명예, 신용이 침해되어 그 법인 의 목적인 사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와 같이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는 경우를 말 한다(대법원 1965. 11. 30. 선고 65다1707 판결 참조). 주식회사 등 영리법인의 재정 건전성과 공정한 인사제도는 그 법인에 대한 사회적 평가와 신용 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보호할 필요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3] 행위자가 법인을 상대로 그 법인 내부의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명예훼손적 언동을 하여 그 법인의 기관이 법인을 대표하여 그 행위자에 대하여 처벌을 구하는 고소를 하고 수사가 진행된 결 과, 그 법인에 대한 명예훼손죄를 구성한다고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경우와 같이 법인을 상대로 한 특정 언동으로 법인이 직접 피해자로서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었음이 인정된 경 우에는, 법인의 사회적 평가가 침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