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확정
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27144 판결
판시사항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2] 본선인도조건(F.O.B.)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수인이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화물을 수령할 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운송계약의 당사자
결정요지
[1] 운임포함조건(C&F)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 인과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운임을 부담할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수인에게는 선복을 확보할 의 무가 없으므로, 운송계약의 당사자는 매도인이다. [2] 본선인도조건(F.O.B.)과 같은 신용장상의 운송조건은 기본적으로는 수출입계약 당사자 사이 의 비용 및 위험부담에 관한 약정이지만, 본선인도조건으로 체결된 수출입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당 사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매수인이 용선계약을 체결하거나 기타 선복을 확보하여 화물 을 선적할 선박을 매도인에게 통지하여 줄 의무가 있는 것이고 매도인에게는 스스로 선복을 확보 하여 화물을 선적할 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본선인도조건으로 수출입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도 매수인이 선복을 확보하지 않고 매도인이 수출지에서 선복을 확보하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되 운임은 후불로 하여 운임후불로 된 선하증권을 발행받아 매수인이 수하인 또는 선하증권 의 소지인으로서 화물을 수령할 때 운송인에게 그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면, 이는 매수인이 매도인과의 내부관계에서는 운임을 부담하되 운송인과의 관계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대리인이 아닌 본인으로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것이 아니라,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자신을 대리하 여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권한까지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