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계약상 수하인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의 관계
대법원 2003. 10. 24. 선고 2001다72296 판결
판시사항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서 수하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관계 및 목적지에 도착한 운송물에 대하여 수하인이 인도를 청구한 후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는지 여부
결정요지
선하증권이 발행되지 아니한 해상운송에 있어 수하인은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에는 송 하인의 권리가 우선되어 운송물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가 없지만,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때에는 송하인과 동일한 권리를 보유하고, 운송물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 수하인이 그 인도를 청구한 때에 는 수하인의 권리가 송하인에 우선하게 되는바, 그와 같이 이미 수하인이 도착한 화물에 대하여 운송인에게 인도 청구를 한 다음에는 비록 그 운송계약에 기한 선하증권이 뒤늦게 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하증권의 소지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새로이 운송물에 대한 인도청구권 등의 권리를 갖 게 된 다 고 할 수 는 없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