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주선인의 의의와 개입권행사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5다카1080 판결
판시사항
[1] 운송주선계약에 대한 적용법규 [2]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인지 여부 [3] 운송주선업의 기능 [4] 운송주선인이 운송인과 물건운송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하 기 위한 요건 [5] 도착지 운송주선인이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가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 인지 여부 [6] 해상운송주선인이 그와 상호 대리관계가 있는 자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선하증권이 " 운송 주선인이 작성한 증권"인지 여부
결정요지
[1] 상법 제46조 제12호, 제114조에 의하여 자기의 명의로 물 건운송의 주선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을 운송주선인이라고 하고 여기서 주선이라 함은 자기의 이름으로 타인의 계산 아래 법률행위 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운송주선계약은 운송주선인이 그 상대방인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 운송계약을 체결할 것 등의 위탁을 인수하는 계약으로 민법상의 위임의 일종이기 때문에 운송주선 업에 관한 상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외에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보충적용된다. [2] 운송주선인은 자기의 이름으로 주선행위를 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주나 운송인 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 위탁자의 이름으로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운송주선인임에는 변 함이 없다. [3] 운송주선업은 운송의 거리가 육해공 삼면에 걸쳐 길어지고 운송수단도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공간적 이동이 필요불가피한 화물도 복잡다양화, 대형 다량화 되어짐에 따라 송하인과 운송인이 적 당한 상대방을 적기에 선택하여 필요한 운송계약을 체결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송하인과 운송인 의 중간에서 가장 확실하고 안전 신속한 운송로와 시기를 선택하여 운송을 주선하기 위한 긴요한 수단으로서 발달하게 된 것이다. [4] 운송주선인은 위탁자를 위하여 물건운송의 주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운송인과의 사이에 물 건운송계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상법 제123조, 제 104조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에 관한 통지를 해야 하고 이 경우에는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운송주선인이 체결한 운송계약상의 권리 의무는 주선인에 의한 양도 등 특별한 이전절차 없이도 위탁자에 귀속되는 것이지만 위탁자가 그 권리를 운송인에게 주장할 수 있기 위하여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2조에 따른 채권양도의 통지 가 필요하고 다만 지시식이나 무기명식의 선하증권이 발행되어 있을 때에는 민법 제508조, 제 523 조에 의하여 운송주선인이 이를 위탁자에게 배서 또는 교부함으로써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된다. [5] 운송주선인이라 불려지고 있어도 발송지운송주선인의 위탁을 받고 하는 도착지운송주선인이 나 중간운송주선인의 행위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상의 운송주선행위가 아니다. [6] 해상운송주선인 갑이 선적선하증권을 자기의 명의로 발행한 것이 아니고 양육항에서의 통관 및 육상운송의 편의를 위하여 화주의 부탁을 받고 양육항의 현지상인이면서 갑과 상호대리관계에
있는 을의 대리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이라면, 갑과 을 간에 상호대리관계가 있다하여도 그것만으로 는 이 선하증권이 상법 제116조의 개입권행사 의 상법조건이 되는 "운송주선인이 작성한 증권" 으로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