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항능력 구비여부의 판단 기준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4다60332 판결
결정요지
해상보험에 있어서 감항성 또는 감항능력은 ‘특정의 항해에 있어서의 통상적인 위험에 견딜 수 있는 능력’(at the time of the insurance able to perform the voyage unless any external accident should happen)을 의미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서 어떤 선박이 감항성을 갖추고 있느냐 의 여부를 확정하는 확정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없으며 특정 항해에 있어서의 특정한 사정에 따 라 상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부보선박이 특정 항해에 있어서 그 감항성 을 갖추고 있음을 인정하는 감항증명서는 매 항해시마다 발급받아야 비로소 그 담보조건이 충족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