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1)
대법원 ᅠ2009. 11. 26. ᅠ선고ᅠ2009다57033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을 규정한 제756조 제1항을 적 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 3 5 조 제 1 항 은 “ 법 인 은 이 사 기 타 대 표 자 가 그 직 무 에 관 하 여 개 인 에 게 가 한 손 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56조 제1항은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 라서 법인에 있어서 그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35조 제1항에 의하여, 법인의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 하여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756조 제1항에 의하여 각기 손해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 자신이 알았거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대표자의 행위가 그 직무권한 내에서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는 사정을 알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이를 직무권 한 내의 행위라고 믿음으로써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 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하고, 공평의 관점에서 상대방을 구태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상태를 말한다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다340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