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물의 인도시점과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않고 운송물을 인도한 보세창고업자의 책임
대법원 2000. 11. 14. 선고 2000다30950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 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 [2] 보세장치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 없이 화물을 인도함으로 인하여 선하 증권의 소지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유중원, 『운송증권』, 법률문화원, 2009, 347면.
결정요지
[1]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해상운송화물의 하역작업이 반드시 선하증권 소지인에 의하여 수행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선하증권의 제시가 있어야만 양하작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닌바, 운송인 은 화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에게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인도함으로써 그 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므로 선하증권 소지인이 아닌 선하증권상의 통지처의 의뢰를 받은 하역회사가 양하작업을 완료하 고 화물을 하역회사의 일반보세창고에 입고시킨 사실만으로는 화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난 것이 라고 볼 수 없고, 이러한 경우 화물의 인도시점은 운송인 등의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하여 화물이 하역회사의 보세장치장에서 출고된 때라고 할 것이다. [2] 해상운송화물은 선하증권과 상환으로 그 소지인에게 인도되어야 하는 것이고 선하증권 없이 화물이 적법하게 반출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선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운송인으로부터 화물인 도지시서를 발급받지 못한 통지처의 요구에 따라 운송물을 인도하면 이 화물이 무단반출되어 선하 증권의 소지인이 운송물을 인도받지 못하게 될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세장치 장 설영자가 화물인도지시서나 운송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함으로 말미암아 선하증권 의 소지인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