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체화물의 인도시점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8다33818 판결
판시사항
액체화물의 인도시점
결정요지
유류화물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 달리 운송인이 수입업자인 용선자(수입업자)와 사이에 국제적 으로 표준화된 용선계약 양식에 따라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유조선이 도착항에 도착한 후 유조 선의 파이프라인과 육상저장탱크의 파이프라인을 연결하는 유조선 갑판 위의 영구 연결점에서 유 류화물을 인도하는 것으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정에 따라 운송인이 유 조선 도착 후 갑판 위의 영구호스 연결점을 통하여 수입업자가 미리 확보한 육상의 저장탱크에 연
결된 파이프라인으로 유류화물을 보낸 경우에, 위 약정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입업자와 별도로 육 상의 저장탱크를 관리하는 창고업자에게 수입된 유류화물을 임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이 없는 한 창고업자는 운송인의 유류화물 운송 내지 보관을 위한 이행보조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으 므로, 유류화물이 위 영구호스 연결점을 지나는 때에 운송인의 점유를 떠나 창고업자를 통하여 수 입업자에게 인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