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보증도’의 유효성과 손해배상책임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다4249 판결
판시사항
운송인 등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 인이 아닌 자에게 인도함으로써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경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 행위의 성부
결정요지
이른바 ‘보증도’에 관한 상관습은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의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에 대한 책 임을 면제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보증도’로 인하여 정당한 선하증권 소지인이 손 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그 손해를 배상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 로 운송인 또는 운송취급인이 선하증권과 상환하지 아니하고 ‘보증도’에 의하여 운송물을 선하증권 소지인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가 성 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