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선상도’의 유효성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137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이 발행된 해상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이른바 ‘선상도’의 방식으로 인도 약정을 한 경우 운송물의 인도의무 이행시점 및 위 운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 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고 운송물을 인도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와 위 하역업자의 법적 지위 [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 송인의 선하증권 소지인 및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의 성부
결정요지
[1] 해상운송에 있어서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운송인은 수하인, 즉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 에게 운송물을 인도함으로써 그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그와 같은 인도의무의 이 행방법 및 시기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은 물론이며, 만약 수하인이 스스로의 비용으로 하역업자를 고용한 다음 운송물을 수령하여 양륙하는 방식(이른바 ‘선상도’) 에 따라 인도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수하인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가 운송물을 수령하는 때에 그 인도의무의 이행을 다하는 것이 되고, 이 때 운송인이 선하증권 또는 그에 갈음하는 수하인의 화 물선취보증서 등(이하 ‘선하증권 등’이라고 한다)과 상환으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선하증권상 의 통지처에 불과한 실수입업자의 의뢰를 받은 하역업자로 하여금 양하작업을 하도록 하여 운송물 을 인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는 이미 성립하는 것이고,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하역업자가 운송인의 이행보조자 내지 피용자가 된다거나 그 이후 하역 업자가 실수입업자에게 운송물을 전달함에 있어서 선하증권 등을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별도로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2] 운임 이외의 운송과 관련된 비용과 하역비용을 수하인이 부담하기로 한 해상운송계약에서 운 송인이 선하증권과 상환 없이 하역과 보세운송을 담당한 실수입업자의 이행보조자에게 화물을 인 도하였다면, 이로써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대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고, 위 이행보조자가 선 하증권과 상환 없이 화물을 실수입업자의 자가보세장치장까지 보세운송한 행위는 선하증권의 정당 한 소지인에 대한 관계에서 별도로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