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주의의무의 내용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4다8494 판결
판시사항
선박이 100m 정도의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 여 운송물이 손상된 경우, 해상운송인이 손해배
상책임을 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해상을 운행하던 선박이 수중에 있는 물체와 충돌하여 화물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당 시 수심이 100m 정도이고 그런 수중물체가 있음을 짐작하게 하는 수면 위 의 부유물도 발견할 수 없어 미리 사고를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없었던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상법 제789조 제2항 제 1 호, 제2호에 규정된 해상 고유의 위험 내지 불가항력 또는 상법 제788조 제2항 소정의 항해과실 에 의한 사고이므로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