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95조 제2항의 해상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화재’ 및 ‘운송인’의 의미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9364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88조 제2항(현행 상법 제795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소정의 ‘화재’의 범위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운송인’의 범위
결정요지
[1] 상법 제788조 제2항 본문 및 단서에서의 ‘화재’란, 운송물의 운송에 사용된 선박 안에 발화 원인이 있는 화재 또는 직접 그 선박 안에서 발생한 화재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육상이나 인 접한 다른 선박 등 외부에서 발화하여 당해 선박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포함한다고 해석된다.
[2] 상법 제78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면 제에서 제외되는 사유인 고 의 또는 과실의 주체인 ‘운송인’이란, 상법이 위 제2항 본문에서는 운송인 외에 ‘선장, 해원, 도선 사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787조에서도 각 ‘자기 또는 선 원 기타의 선박사용인’을 명시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과 화재로 인한 손해에 관한 면책제도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그 문언대로 운송인 자신 또는 이에 준하는 정도의 직책을 가진자 만을 의 미할 뿐이고, 선원 기타 선박사용인 등의 고의 또는 과실은 여기서의 면책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아 니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 이며, 위 조항이 상법 제789조의2 제 1항 단서처럼 '운송인 자신의 고의 '라는 문언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달리 해석할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