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해상운송인의 법정면책사유로서 의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 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의 의미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6다270407 판결
판시사항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 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의 의미
결정요지
영국 협회선박기간보험약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부보위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해상 고 유의 위험(perils of the seas)’이란 해상에서 보험의 목적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 또는 재난을 의 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상에서만(of the seas) 발생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재난만을 의미한다. 우 연성이 없는 사고, 예컨대 바람이나 파도에 의한 통상적인 손상, 자연적인 소모 등은 이에 해당하 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5. 15. 선고 96다27773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