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2)
대법원 ᅠ2011. 4. 28. ᅠ선고ᅠ2008다15438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인의 손해배상책임:제35조 제1항에서 정한 ‘ 법인의 대표자’에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 사 람도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제 3 5 조 제 1 항 은 “ 법 인 은 이 사 기 타 대 표 자 가 그 직 무 에 관 하 여 타 인 에 게 가 한 손 해 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정한다. 여기서 ‘법인의 대표자’에는 그 명칭이나 직위 여하, 또는 대표자로 등기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법인을 사실상 대표하여 법인의 사 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이러한 사람에 해당하는 지는 법인과의 관계에서 그 지위와 역할, 법인의 사무 집행 절차와 방법, 대내적·대외적 명칭을 비 롯하여 법인 내부자와 거래 상대방에게 법인의 대표행위로 인식되는지 여부, 공부상 대표자와의 관 계 및 공부상 대표자가 법인의 사무를 집행하는지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주택조합과 같은 비법인사단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