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인의 면책사유로서의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21593 판결
판시사항
운송물의 숨은 하자의 의미
결정요지
운송물인 페놀의 변색이 그 자체의 특수한 성질이나 제조과정에서 생성된 부산물의 존재 등 숨 은 하자로 인하여 생긴 것이고, 그와 같은 변색은 그 특수한 성질이나 숨은 하자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상법 제79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운송인의 책임이 면 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