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58327 판결
판시사항
해상운송인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있어서 귀책사유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상법 제789조의3(현행 상법 제798조) 제4항은 운송물에 관한 손해배 상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실 제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이나 대리인에 대하여 제기된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은 이 장의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은 운송인의 불법행위 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에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에서 말하는 “ 운송 인의 책임에 관한 규정”에 입증책 임의 분배에 관한 상법 제788조(현행 상법 제795조) 제1항은 포 함되지 아니하므로, 운송인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운송인에 게 귀책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