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21149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에 기재된 배상액제한약관의 효력유무 및 그 판단기준
[2]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 지고 있는 책임제한액”의 의미
결정요지
[1] 해상운송인의 책임결과의 일부를 감경하는 배상액제한약관은 원칙적으로 상법 제790조(현행 상법 제799조)(주1)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할 정도로 적은 액수를 책임한도액으로 정한 배상액제한약관은 실질적으로는 책임제외약관과 다른 바 없는 것이므로 상법 제790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나, 배상액제한약관에서 정한 책임한도액이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것과 다름없는 정도의 소액인가의 여부는 그 책임한도액이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 및 운송인이 받은 운임 등과 비교하여 볼 때 실질적으로 운송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정도의 명목상의 금액에 불과한 것인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 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물품운송에 관한 사건에 있어서 위 “[1]”항에서 말하는 “해상운송의 거래계에서 관행으로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이라 함은 국제해상운송의 거래관행상 정하여지고 있는 책임한도액을 의미하는 것이다.
(주1) 상법(1991. 5. 31. 법률 제4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0조 (선박소유자의 책임 등의 경감금지) 전3조의 규정에 반하여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당사자 간의 특약은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