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 계약자의 책임제한 여부와 히말라야 약관의 효력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다4943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자기 고유의 사 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도 포함되는지 여부 및 그러한 독립적 계약자가 같은 법 제811 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운송관련자들이 원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독립적인 계약자 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 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이 상법 제 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 임을 경감하는 특약으로서 같은 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인지 여부 [4]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 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 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에서 정한 운송인 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란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 약 등에 따라 운송인의 지휘·감독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그러한 지휘·감독과 관 계없이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인 계약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므 로, 그러한 독립적인 계약자는 같은 법 제811조에 기한 항변을 원용할 수 없다. [2] 선하증권 뒷면에 ‘운송물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운송인 이외의 운송관련자 (anyone participating in the performance of the Carriage other than the Carrier)에 대하여 제기 된 경우, 그 운송관련자들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 등의 항변을 원용할 수 있고, 이와 같이 보호받는 운송관련자들에 하수급인(Subcontractors), 하역인부, 터미널 운영업자 (terminals), 검수업자, 운송과 관련된 육상·해상·항공 운송인 및 직간접적인 하청업자가 포함되며, 여기에 열거 된 자들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이 기재되어 있 다면,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이 생길 염려가 있음을 인식하면서 무모 하게 한 작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생긴 것인 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독립적인 계약자인 터미널 운영업자도 위 약관조항에 따라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 [3] 상법 제789조의3 제2항은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자를 ‘ 운 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으로 제한하고 있어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당사자 사이에서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 이외의 운송관련자의 경우에도 운송인이 주장할 수 있는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다고 약정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상법 제789조의3의 규정에 반하여 운송인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하는 특약이라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상법 제790조 제1항에 따라 그 효력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4] 이른바 ‘히말라야 약관’(Himalaya Clause)은 운송인의 항변이나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는
운송관련자의 범위나 책임제한의 한도 등에 관하여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달리 하는 경우가 있으나, 해상운송의 위험이나 특수성과 관련하여 선하증권의 뒷면에 일반적으로 기재되어 국제적으로 통용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는 운송의뢰인이 부담할 운임과도 관련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 항’이라거나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항이라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