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814조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05947 판결
판시사항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해상 운 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의 소멸기 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 및 그 기산점 [2]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 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 운송물이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으로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 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여기서 ‘ 운송물을 인도할 날’의 의미 [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및 당사자 가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상법 제814조 제1항은 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과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운송인이 수하인에게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1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하되,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러한 해상 운송인의 송하인이나 수하인에 대한 권리·의무에 관한 소멸기간은 제척기간이고, 제척기 간의 기산점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이다. [2] 해상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선적·적부·보관·운송·양륙 및 인도의무를 부담하 므로(상법 제795조 제1항), 운송인은 운송채무의 최종 단계에서 운송물 을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 함으로써 운송계약의 이행을 완료하게 된다. 여기서 운송물의 인도는 운송물에 대한 점유, 즉 사실
상의 지배·관리가 정당한 수하인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 의 정당한 소지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상법 제 861조, 제132조).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계약상 정 해진 양륙항에 도착한 후 운송물을 선창에서 인도 장소까지 반출하여 보세창고업자에게 인도하는 것만으로는 그 운송물이 운송인의 지배를 떠나 정당한 수하인에게 인도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운송물이 멸실되거나 운송물의 인도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운송물을 인도할 날’을 기준 으로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서 ‘운송물을 인도할 날’이란 통상 운송계 약이 그 내용에 좇아 이행되었으면 인도가 행하여져야 했던 날을 의미한다. [4] 상법 제814조 제1항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는 법원의 직권조 사사항이므로 당사자의 주 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이를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당사자가 제척기간의 도과 여부를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이를 새로이 주장· 증명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