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운송계약상 제소기간약정과 상법상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28490 판결
판시사항
복합운송약관에서 제소기간을 상법 제814조보다 단기간으로 정한 경우의 효력
결정요지
이 사건 운송약관 제17조는 “화물이 인도된 후 또는 화물이 인도되어야 할 날, 또는 제6조 제4항에 따라 화물이 인도되지 않아 수하인이 그 화물을 멸실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 날로부터 9개월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않고 다른 방법에 의하여 명백히 합의되지 않는 한 운송인은 본 조항에 의해 모든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부제소 특약은 앞서 본 상법 제811조의 제척기간보다 해상운송인의 책임소멸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되어 효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