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불법행위능력 (3)
대법원 ᅠ1999. 7. 27. ᅠ선고ᅠ99다19384 ᅠ판결
판시사항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에 이른바 ‘간접손해’가 포함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조합의 이사 기타 조합장 등 대표기관의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도시재개발법 제21조, 제35조에 의하여 재개발조합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재개발조합의 대표기관의 직무상 불법행위 로 조합에게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재개발조합이 손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조합원의 경 제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와 같은 간접적인 손해는 제35조에서 말하는 손해의 개념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하여는 위 법 조항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