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여객운송인의 책임범위 등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다카1191 판결
판시사항
[1] 해상여객운송인의 승선자와 하선자의 수의 확인의무가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 는지 여부 [2] 해상여객 운송인의 여객이 입은 손해에 대한 상법 제830조(현행 상법 제826조), 제148 조에 따른 배상책임 요건
결정요지
[1] 해상여객운송에 있어서 운송인이 승선자의 수와 하선자의 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인명사고의 원인이 될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수 없다. [2] 상법 제83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48조의 규정은 여객이 해상운송도중 그 운송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고 또 그 손해가 운송인이나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 는 사항으로 인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운송인은 자기 또는 사용인이 운송에 관한 주의를 게을리 하 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는 한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지 여객이 피해를 입기만 하면 그 원인을 묻지 않고 그 책임을 지우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여객이 입은 손해 라도 그것이 운송인 또는 그 사용인의 운송에 관한 주의의무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한 운송인 은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