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소유자와 재운송계약의 상대방 사이의 관계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다31441 판결
판시사항
선박이 재용선된 경우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의 운임을 청 구할 수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재용선계약의 경우에는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주된 운송계약과 용선자와 재용선자 사이의 재운 송계약은 각각 독립된 운송계약으로서 선주와 재운송계약의 운송의뢰인(재용선자)과의 관계에서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므로 선주가 직접 재용선자에 대하여 주된 운송계약상의 운임 등을 청구할 수는 없고,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도 수하인이 화물을 수취하여도 수하인은 재용선계약의 운송인인 용선자에 대하여 운임 지불 의무를 부담하는 것일 뿐 선주가 수하인에 대하여 주된 운송 계약의 운임 등을 직접 청구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