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14215 판결
판시사항
[1] 정기용선계약의 계약 내용에 비추어 정기용선자에게 선박임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현행 상법 제848조)의 유추적용에 의해 선하증권상 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사례 [2] 위 “[1]“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계약 규정의 의의
결정요지
[1] 당사자 간에 체결된 정기용선계약이 그 계약 내용에 비추어 선박에 대한 점유권이 용선자에 게 이전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용선자가 선박의 자유사용권을 취득하고 그에 선원의 노무공급계약적인 요소가 수반되는 것이라면 이는 해상기업활동에서 관행적으로 형성 발전 된 특수한 계약관계라 할 것으로서 이 경우 정기용선자는 그 대외적인 책임관계에 있어서 선박임 차인에 관한 상법 제766조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 할 것이 므로 정기용선자는 선장이 발행한 선하증권상의 운송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다. [2] 위 “[1]”항의 정기용선계약에 있어 그 “계약이 선박임대차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기재
가 있어도 이는 용선계약의 표준약관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 규정만으로 용선계약의 성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이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규율함에 있어 해석 의 기준이 될 수 있을 뿐 제3자의 보호를 주안으로 하는 정기용선계약의 해석론에는 별다른 영향 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