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이용계약의 법적 성질 결정원리
대법원 1999. 2. 5. 선고 97다19090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이용계약의 구분 기준 [2] 선박이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선박의 이용계약이 선박임대차계약인지, 항해용선계약인지 아니면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제3의 특수한 계약인지 여부 및 그 선박의 선장·선원에 대한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이용권자에 게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는 그 계약의 취지·내용, 특히 이용기간의 장단, 사용료의 고하(高下), 점 유관계의 유무 기타 임대차 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상구난업무를 위하여 선장 및 선원이 딸린 채로 예인선을 빌린 사안에서, 그 이용기간, 이 용료, 해상구난업무의 성격 및 작업 중 사고를 용선자가 책임지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선박이 용계약이 항해용선계약이 아니라 선박임대차와 유사하게 선박사용권과 아울러 선장과 선원들에 대 한 지휘·감독권을 가지는 노무공급계약적 요소가 수반된 특수한 계약이라고 본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