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체용선계약상 제3자에 대한 책임의 주체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판시사항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향해에 사용 중 선장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를 가 하였을 경우에 선박을 임대한 선박소유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746조(현행 상법 제769조)의 정한 바에 따라 선박사용인이 제3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는 선박소유자는 그 선박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항해에 사 용한 자를 말하며 단지 선박을 소유하는데 그치고 그 소유선박을 임대 등 사유에 의하여 항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임대차등기의 유무에 불구하고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 을 지지 아니하며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그 선박을 항해에 사용한 때에는 그 가 위 제3자에게 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