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법적 성질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8두10591 판결
판시사항
[1] 선박들을 소유한 갑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병 외국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 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병 외국법인 은 선체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 을 법인이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한 사례. [2] 선박들을 소유한 갑 외국법인이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병 외국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고, 을 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해운사업에 사용해 오다가 위 선체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병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에서, 위 선박들에 대 한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갑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갑 외국법인이 위 금융 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 이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한 병 외국법인과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을 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자신의 해운사업 에 사용해 온 사안에서, 병 외국법인은 자본금이 1달러에 불과하고 아무런 인적 조직과 물적 시설 을 갖추지 않은 명목회사인 점, 병 외국법인을 통하여 갑 외국법인에 용선료를 지급하는 업무 일 체를 을 법인이 관장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병 외국법인은 선체용선계약의 명의상 당사자일 뿐이고, 을 법인이 위 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라고 본 사례. [2] 외국 및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에 의하여 파나마 등 해외에 설립된 갑 외국법인이 위 금융
기관들에게서 차입한 돈으로 선박들을 매입하여, 해운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을 내국법인 이 해외에 설립한 명목회사(Paper Company) 병 외국법인과 선박을 선체용선하되 약정한 용선료 를 완납하면 그 소유권을 취득하는 내용의 선체용선계약(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하 고, 을 법인은 병 외국법인과 위 선박들에 관한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한 뒤 위 선박들을 해운사업 에 사용해 오다가 위 선체용선계약의 마지막 연부금 지급일 전 병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 사안 에서, 위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의 실질적인 당사자는 을 법인이고, 을 법인이 자신이 설 립한 명목회사인 병 외국법인에 선박을 반환한다는 것을 쉽게 상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가사 을 법인이 선박들을 병 외국법인에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위 선박들이 을 법인의 지배 범위를 벗어나 갑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선박들에 대한 소유권취득조건부 선체용선계약이 해제되었다거나, 위 선박들이 갑 외국법인에 반환되었다고 추인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