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추정적 효력과 부지약관
대법원 2001. 2. 9. 선고 98다49074 판결
판시사항
[1] 선하증권 기재의 추정적 효력과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었다.”는 기재의 의미 [2] 컨테이너 운송에서 그 내용물에 관한 부지약관이 기재된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부 지약관의 효력과 내용물의 상태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1] 상법 제814조의2(현행 상법 제854조)의 규정에 의하면, 운송인은 선하증권에 기재된 대로 운송물을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선하증권에 운송물이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적되 었다는 기재가 있는 무고장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인은 그 운송 물을 양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무고장 선하증권의 소 지인이 운송물의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운송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수령할 당시 의 화물의 손괴사실만 입증하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러한 손해가 항해 중에 발생한 것임을 입증 할 필요는 없으나 선하증권에 기재되어 추정을 받는 '운송물의 외관상태'는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 검사하면 발견할 수 있는 외관상의 하자에 대하여서만 적용되는 것이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더라 도 발견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에 대하여서는 위 추정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2] 송하인측에서 직접 화물을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봉인한 다음 운송인에게 이를 인도하여 선적 하는 형태의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에 있어서는, 상법 제814조 제1항 소정의 선하증권의 법정기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하여 혹은 그 선하증권의 유통편의를 위하여 부동문자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 로 수령하였다.”는 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이와 동시에 “송하인이 적입하 고 수량을 셈(Shipper's Load & Count)” 혹은 “……이 들어 있다고 함(Said to Conta in……).” 등의 이른바 부지문구가 선하증권상에 기재되어 있고, 선하증권을 발행할 당시 운송인으로서 그 컨 테이너 안의 내용물 상태에 대하여 검사, 확인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도 적당한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상법 제814조 제2항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지문구는 유효하고, 위 부지문구의 효력은 운송인이 확인할 수 없는 운송물의 내부상태 등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할 것이 어서 선하증권상에 위와 같은 부지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와 별도로 외관상 양호한 상태로 선 적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하여 이에 의하여 컨테이너 안의 내용물의 상태에 관하여까지 양 호한 상태로 수령 또는 선적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선하증권 소 지인은 송하인이 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양호한 상태로 인도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