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과 기재사항
서울고등법원 1995. 12. 12. 선고 95나9473 판결
판시사항
선하증권상 수하인의 인수거절에 따라 선하증권을 반환받은 선적서류 매입은행이 그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인지 여부
결정요지
선하증권과 같은 인도증권에 관하여는 어음법 제2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점과 선하증권의 요식증권성을 엄격히 해석하여 기재 사항 흠결의 경우 증권을 무효로 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해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선하증권에는 어떠한 운송품이 어떠한 선주 또는 해상운송인에 의하여 선적되고, 어느 항구에서 인도될 것으로 되어 있는가의 점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한 기재가 흠결되더라도 선하증권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 은 아니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선하증권의 수하인으로 기재된 자가 선하증권의 인수를 거절하 는 경우 그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는 그로써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따라 그 인수거절된 선 하증권을 적법하게 반환하거나 양수받은 자는 그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한편 송하인과 해상운송 인은 그 소지인의 요청에 따라 선하증권상의 수하인의 기재를 변경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선하증 권을 그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자는 그 수하인의 기재가 변경되기 전이라도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 지인이라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