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대리점의 법적 지위와 선하증권상 면책약관의 효력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8012 판결
판시사항
[1]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
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지 여부 [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 적용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선박운송물의 인도 및 선하증권 회수 등의 업무를 수행한 선박대리점이 그 운송물을 선하증 권 소지인 아닌 자에게 인도한 것에 대하여 고의 아니면 중과실로 인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2] 선하증권에 기재된 면책약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송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 뿐만 아 니라 그 운송물의 소유권 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고의 또 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추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