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경우, 계약운송인의 확정 및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30184 판결
판시사항
[1] 혼재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의 의미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 한 협약’이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 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 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1] 혼재항공화물운송장(House Air Waybill)이 발행된 경우, 송하인 및 수하인에 대한 관계에서 운송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운송인(contracting carrier)이란, 송하인 또는 그 대 리인으로부터 운송을 의뢰받아 실제운송인(actual carrier)에게 그 운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 하도록 위임하고, 하우스 항공화물운송장을 작성·교부한 자이다. [2]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 여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항공운송에 있어 서의 일부규칙의 통일에 관한 협약’이 일반법인 민법이나 상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3] 국내 운송취급인이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수하인에게는 화물도착의 통지 도 하지 아니한 채 수입회사의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에 화물을 반송한 경우, 수하인의 화물인도청 구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