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과실로 인한 선박충돌의 경우 손해배상의 법리
대법원 1972. 6. 13. 선고 70다213 판결
판시사항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상법규정(제846조, 현행 상법 제879조)만이 적 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결정요지
상법 제846조는 구 상법 제797조와는 달리 통 일조약 제4조에 따라 명문으로서 제3자의 사상으 로 생한 손해에 한하여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선주의 과실정도에 의 한 분할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843조 에 의하여 선박충돌로 인하여 생긴 손해의 배상에 관하여는 위 상법규정(제846조)만 이 적용되고 민법상의 공동불법 행위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