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충돌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선박충돌사고)로 영업용 물건(선박)이 멸실된 경우, 교환가치 상당액 이외에 휴업손 해도 배상할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2]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위자료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결정요지
[1] 불법행위로 영업용 물건이 멸실된 경우, 이를 대체할 다른 물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 그 물건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 해는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그 교환가치와는 별도로 배상하여야 하고, 이 는 영업용 물건이 일부 손괴된 경우, 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 동안의 휴업손해와 마 찬 가 지 라 고 보 아 야 할 것 이 다. [2]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 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