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여객운송에서 피해자 위자료 산정의 특별 고려사항 등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다77149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및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 의 특수한 참작요소 [2] 항공기 사고 피해에 대한 위자료 산정에서 불법행위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참작요소 외에 항공기 사고의 특수한 사정들도 참작하여 위자료를 산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그 위자료 산 정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 직업, 사회적 지위, 재 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에 가해자의 고의, 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 연령, 사고 후의 가 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 칙에 부합한다. 특히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항공기 사고는 피해 승객의 과실이 개입될 여지가 거의 없는 점, 항공기 사고로 인한 피해결과 및 고통의 정도가 자동차 사고 등 다른 사고보다 중한 점, 항공기 사고에 관한 책임의 소재, 범위, 배상액을 둘러싸 고 항공운송인 측과 피해자 측의 견해 차이로 최종적인 피해보상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 은 점, 항공기 사고는 사고지역 및 피해자의 국적분포에 있어서 국제성을 띠고 있어 동일 사고로 인한 피해배상에 관하여는 국적을 불문하고 피해자들 사이의 균형이 고려되어야 하는데, 항공기 사 고의 위험에 대비한 항공보험 및 재보험 제도는 동일 항공기 사고의 피해자들에 대하여 유사한 피 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점 등 항공기 사고의 손해배상에 있어서의 특수 한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2] 원심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항공기의 운항승무원들의 전적인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였고 피해자 승객들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항공기가 추락한 이후 발생 한 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고현장에서 사망한 피해자 승객들의 신체가 그 사망 전후에 걸 쳐서 대부분 심하게 손상된 점, 그로 인하여 유족들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면서 사망자들의 시신 및 유골을 확인하여 수습하는 데 상당한 곤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두 차례에 걸쳐 시행한 유전 자(DNA) 대조검사 등을 통하여도 시신 및 유골을 온전히 확인·수습하지 못한 채 장례를 치러야만 하였고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시신 부분 및 유골이 확인된 부분보다 훨씬 많이 남아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5년 이상 경과하도록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 유족들과 피고 측의 손해배상액을 둘 러싼 현격한 입장 차이로 인하여 그 손해전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가 2002. 6.경 사망자 승객들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합의금으로 대한민국의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적극적·소극적 손해 및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액 외에 특별위로금으로 사망자 1인당 1억
원을 더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제의하였고 일부 유족이 이를 승낙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금을 수령한 점, 피고가 중국인민보험공사와 이 사건 항공기에 관하여 체결한 보험계약상 1회 사고당 인적 피해에 대한 보험금 한도액이 미화 12억 5,000만 달러(1좌석당 약 694만 달러)로 되어 있는 점 등의 항공기 사고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사망 피해자 들에 대한 위자료로 1억 5,000만 원을, 부상 피해자인 원고 19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 원을 정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자료 산정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