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화물운송인의 책임
대법원 2018. 3. 15. 선고 2017다240496 판결
판시사항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 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수 인에게 이전되는 시기(=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하여 매수인이 인도청구권을 취득한 때) 및 이 경우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에 관하여 매도인과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이 매 도인에게 있는지 여부 [2] 갑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을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 결하여 병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 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병 회사에 보 냈는데, 갑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병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갑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은 갑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
병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갑 회사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병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갑 회사, 수하인을 을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 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 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는 송하인인 갑 회사가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 한 처분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을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 계약 조항의 내용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갑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서면을 병 회사에 보낸 이상, 병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 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e Paid, CIP) 조건으로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하여 항공화물운송인에게 운송물을 위탁하는 방법으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하는 수출입매매계약이 체결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함으로써 매수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물 품의 인도청구권을 취득하였을 때에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물품의 인도가 이루어지고 그 소 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이 경우 매도인으로서는 운송계약의 대상인 수출 물품이 목적지에 손 상 없이 도착하여 상대방에게 무사히 인도되는 것에 관하여 기대이익(expected profit)을 포함하 여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으므로, 매도인과 보험회사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의 피보험이 익 이 매 도 인 에 게 없 다 고 볼 수 없 다. [2] 갑 주식회사가 파라과이 소재 을 외국법인과 운임 및 보험료 포함(Carriage and Insuranc e Paid, CIP) 조건으로 수출계약을 체결하여 병 주식회사에 운송을 위탁한 수출화물이 운송 중 도난 당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로부터 3일 후 ‘도난당한 화물은 회수가능성이 없으니 손해배상을 청구 한다’는 내용의 서면을 병 회사에 보냈는데, 갑 회사와 병 회사가 체결한 항공화물 운송계약에는 ‘병 회사는 화물의 도난 등으로 인한 갑 회사와 제3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손해배상액 은 갑 회사가 산정하여 서면통보하고 병 회사는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전액 현금으로 갑 회사 에 지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고, 병 회사가 수출화물을 선적하면서 송하인을 갑 회사, 수하인을 을 법인으로 하여 발행한 항공화물운송장의 이면약관(Conditions of Contract on Reverse Side of the Air Waybill)에는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 는 자(the person entitled to delivery)에 의해 운송인에게 서면으로 이의가 이루어져야 한 다. 항공화물운송장이 발행된 날 또는 화물을 인수한 날로부터 120일 이내에 서면으로 된 이의가 이루 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운송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조항이 있는 사안에서, 화 물의 출발지와 도착지가 모두 ‘국제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통일에 관한 협약’(이하 ‘ 몬트리 올 협약’이라 한다)의 당사국이므로 위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는 몬트리올 협약이 민법이 나 상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되는데, 몬트리올 협약 제11조, 제12조 제1항, 제4항, 제13조의 체계 와 내용을 종합하면, 항공화물운송에서 운송인이 화물을 분실하거나 화물이 도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수하인은 운송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으로부터 발생한 권리를 행사할 권한이 있고 송하인에게 부여된 권리는 수하인의 권리가 발생한 때에 소멸하므로, 위 이면약관 조항에서 화물이 멸실, 손상 지연된 경우에 운송인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인도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는 운송 도중 송하인인 갑 회사가 몬트리올 협약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처분권을 행사 하지 아니하는 한 수하인인 을 법인을 의미하고, 다만 위 이면약관 조항은 운송계약 조항의 내용 에 배치되는 한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갑 회사가 운송계약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 는 서면을 병 회사에 보낸 이상, 병 회사는 이면약관 조항에서 정한 부제소특약을 주장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