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
헌재 2025. 3. 24. 2024헌나9
판시사항
대통령 권한대행 중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정족수가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재적과반수) 인지 단서(재적 2/3 이상)인지 여부
결정요지
국무총리는 헌법 제86조에 따라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출된 대통령의 민주적 정당성과 비교하여 상당히 축소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통령 권한대행자로서 국무총리는 대통령과는 확연히 구분되는 지위에 있다. 헌법 제71조가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과 법령상으로 대행자에게 미리 예정된 기능과 과업의 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권한대행 또는 권한대행자라는 공직이나 지위가 새로이 창설되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여기에 해당 공직의 박탈을 통하여 헌법을 수호하고자 하는 탄핵심판 제도의 취지를 종합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에는 본래의 신분상 지위에 따라 헌법 제65조 제2항 본문에 의한 의결정족수(재적과반수 찬성)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탄핵심판 청구는 적법하다. (재판관 정형식·조한창의 각하의견: 가중 의결정족수를 적용해야 한다는 반대 입장)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제2항, 제71조, 제86조 / 헌법재판소법 제5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