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권의 남용 판단기준:방통위원장 탄핵 사례
헌재 2025. 1. 23. 2024헌나1
판시사항
방통위원장 탄핵의 헌법적 의의 및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 판단기준
결정요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치되었는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탄핵심판은 위헌·위법적인 직무집행으로 침해된 방송의 공적 기능의 회복을 통하여 방송의 자유 및 언론의 자유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의결 과정에서 법정 절차가 준수되고 피소추자의 헌법 내지 법률 위반행위가 일정한 수준 이상 소명되었다면, 해당 탄핵소추의결은 피소추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고 동종의 위반행위가 재발하는 것을 예방함으로써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부수적으로 정치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탄핵소추권이 남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65조 /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단서 제1호, 제48조, 제49조, 제53조 제1항 /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 제1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