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보·의회유보:KBS 수신료 분리징수 사례
헌재 2024. 5. 30. 2023헌마820등
판시사항
수신료 징수업무 수탁자가 그 고유업무 관련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없도록 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 법률유보(의회유보)·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및 KBS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수신료의 구체적인 고지방법에 관한 규정인바, 이는 수신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본질적인 요소로서 법률에 직접 규정할 사항이 아니므로 이를 법률에서 직접 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의회유보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는 단순히 수신료 납부통지에 관한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위법의 시행에 필요한 절차·형식을 규율하는 집행명령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집행명령의 경우 법률의 구체적·개별적 위임 여부 등이 문제되지 않고, 다만 상위법의 집행과 무관한 독자적인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이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집행명령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분리징수로 인하여 청구인이 징수할 수 있는 수신료의 금액이나 범위의 변경은 없고 통지방법만 변경되는 점, 통합징수만을 전제로 신뢰를 유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항 / 방송법 제56조,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 /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 행정절차법 제41조, 제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