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의 사회적 제약과 조정적 보상:가축 살처분 보상금 사례
헌재 2024. 5. 30. 2021헌가3
판시사항
살처분 보상금을 가축의 소유자(축산계열화사업자)가 아닌 계약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결정요지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재산권의 제약은 가축의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하나, 권리자에게 수인의 한계를 넘어 가혹한 부담이 발생하는 예외적인 경우에는 이를 완화하는 보상규정을 두어야 하고, 그 방법에 관하여는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된다.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는 그가 입은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며, 이는 열세에 놓인 계약사육농가의 교섭력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다. 축산계열화사업자가 가축의 소유자라 하여 살처분 보상금을 오직 계약사육농가에만 지급하는 방식은 재산권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에 적절한 조정적 보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조정적 보상조치에 관하여 인정되는 입법형성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2025. 12. 31. 시한 계속적용)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단서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