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과 기후위기 대응의무:탄소중립기본법 감축목표 사례
헌재 2024. 8. 29. 2020헌마389등
판시사항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대하여 정량적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위임한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이 과소보호금지원칙·법률유보원칙에 위반되어 환경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다)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 개별 사례에서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어 보호가 필요한 위험상황에 대응하는 보호조치의 내용이 문제되는 위험상황의 성격에 상응하는 보호조치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성격을 갖고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라) 탄소중립기본법 제8조 제1항에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어떤 형태의 정량적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2050년 탄소중립의 목표 시점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감축을 실효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므로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규율한 것이다. 따라서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하였다. 또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감축목표에 관하여 대강의 정량적 수준도 규정하지 않고 정부가 5년마다 정하도록 한 것은 의회유보원칙을 포함하는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결국 환경권을 침해한다. (헌법불합치, 2026. 2. 28. 시한 계속적용)
참조조문
헌법 제35조 제1항, 제2항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