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담임권:법관 임용 결격사유(과거 3년 이내 당원 경력) 사례
헌재 2024. 7. 18. 2021헌마460
판시사항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가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현행법상 법관의 정당가입 및 정치운동 관여 금지, 임기 보장, 탄핵제도, 제척·기피·회피제도, 심급제 등을 통해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재판의 독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가사 과거에 당원 신분을 취득한 경력을 규제할 필요성이 있더라도,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에 한하여 법관 임용을 제한할 수 있다. 그럼에도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는 것은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취임의 기회를 제한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위헌결정)
참조조문
헌법 제7조 제2항, 제25조, 제101조 제3항, 제103조 /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