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표현의 자유:공공기관 게시판 본인확인제 사례
헌재 2022. 12. 22. 2019헌마654
판시사항
공공기관등이 게시판을 설치·운영할 때 그 게시판 이용자의 본인 확인을 위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도록 정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가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는 정보통신망의 익명성 등에 따라 발생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공공기관등의 게시판 이용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강화하고, 게시판 이용자로 하여금 언어폭력·명예훼손·불법정보의 유통 등의 행위를 자제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의 경우 본인확인조치를 통해 책임성과 건전성을 사전에 확보함으로써 해당 게시판에 대한 공공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며, 그 이용 조건으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것이 과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시판의 활용이 공공기관등을 상대방으로 한 익명표현의 유일한 방법은 아닌 점, 심판대상조항은 공공기관등이 설치·운영하는 게시판이라는 한정적 공간에 적용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다. 그에 반해 건전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라는 공익은 중요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익명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4인의 반대의견 있음)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1항, 제37조 제2항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5 제1항 제1호